입법 예고된 '낙태죄 개정안' 논란입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전면 허용되고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된다는 게 핵심인데
14주, 24주 기준이 뭐냐 문의가 많아 팩트맨이 알아봤습니다.
허용 기준이 14주가 된 건 이 시기까진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국내외 연구가 반영됐단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관들의 입장도 영향 미쳤죠.
재판관 3인은 14주는 임신기간의 3분의 1에 해당돼 "안전한 수술 가능"하고 "여성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허용되는 24주는 어떤 기준일까요.
쟁점은 모체를 떠나 태아가 생존할 수 있냐인데요.
팩트맨이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살펴보니, 태아가 22주 이상, 체중 500g 이상이어야 독자적 생존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안은 왜 24주가 된 걸까요.
이미 현행법엔 유전적 문제나 성범죄 등 있었다면 24주 이내에서 낙태 허용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엔 여기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 낙태 찬성, 반대 측 모두 반발합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장영 / 케이프로라이프 공동대표]
"(14주는) 전면 합법화와 마찬가지다. 낙태를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묵인하고…"
의료계에선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주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성의 기억, 또 초음파 검사론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단 지적 있는데요.
해외는 어떨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대부분 12주~1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낙태죄 자체를 폐지한 국가도 있는 건 맞는데요.
각계 반발 이어지는 만큼 국회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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